사립 교원 채용 시도교육청 위탁율 절반 수준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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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교원 채용 시도교육청 위탁율 절반 수준
여영국 정의당 의원 "채용 과정 공정성 없는 사학 비리 근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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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의원 "채용 과정 공정성 없는 사학 비리 근절 없다"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지만 17개 시도별 교육감 위탁채용 비율은 0부터 100%까지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교육감 위탁채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교원을 채용한 사립학교 중 51.5%가 교육청 위탁채용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채용 위탁율이 100%인 곳은 광주시교육청으로 신규 교원 채용이 필요한 사립학교 7개교 모두 시교육청에 위탁해 채용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채용을 진행한 35개 학교 중 31개교가, 충남은 39개 학교 중 32개 학교가 교육감 위탁채용을 진행해 각각 88.6%82.1%의 위탁율을 보였다. (2017학년은 채용 공고일 기준, 2018학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2018학년의 경우 데이터 중복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사립학교가 150개 이상 몰려있는 서울(370개교), 경기(226개교), 경북(167개교), 경남(157개교)의 경우 2018년 기준 교육감 위탁채용률은 서울 14.9%, 경기 31.3%, 경북 25.0%, 경남 28.8%에 불과했다.  

 

나아가 인천, 울산, 세종, 제주 지역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감 위탁채용을 시행한 학교는 한 개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사학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는 사학의 폐쇄적 운영에서 비롯되며, 그 폐쇄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 사학의 불공정·깜깜이 채용이다. 채용 과정의 공공성 확보 없이는 사학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사진은 지난 2월 열린 사학 공공성 강화 토론회     © 교육희망 자료사진

 

교육부는 지난 31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매뉴얼)을 공개했다.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작된 매뉴얼에는 사학법인이 신규채용에 대해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임의적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기시험 등을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채용을 위탁하는 법인에게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9302020년도에는 35개 사립학교가 위탁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6개교에서 다섯 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공모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과 법인 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201823개교였던 위탁채용 사립학교가 2020년에는 49개교로 두배 이상 늘었다. 시교육청은 법인의 2차 시험 경비를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제시했다.

 

2018년부터 사립교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적용해 온 대구시교육청은 사전협의 없이 교원을 채용한 경우 5년간 채용 교사 인건비 전액 미지급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채용한 경우 교사 인건비의 10% 미지원 신규채용 학교법인 대상 특정감사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병행한 결과 2019년에는 교원채용 예정인 22개 사립학교가 모두 교육청 위탁채용의 방식으로 신규 교사를 채용하였다.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를 교육청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인건비 감축 지원 등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통계의 함정도 지적했다. 위탁 참여율 100%는 사립학교의 정교사 채용 참여율로 정교사 위탁 채용을 거부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사립학교의 경우를 통계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년환 사립위원장은 정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원을 과다하게 채용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할 경우 학급 감축 등 고강도 제재를 하여야 한다.”는 말로 교육당국의 단호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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