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 선거연령 하향 권고

박근희 | 기사입력 2019/10/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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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 선거연령 하향 권고
조항 삭제, 법 제정, 대중 캠페인 등 구체적 대안 제시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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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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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삭제, 법 제정, 대중 캠페인 등 구체적 대안 제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실태를 심의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아동 정책을 심의한 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내놨다. 심의를 마친 위원들은 한국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주문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 우선 위원회는 이주, 지역, 장애, 가족 형태, 학업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려하며 이를 막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대중 캠페인을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또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에 포함했다. 위원회는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등을 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 법률과 학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학교가 성적, 징계 조치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례,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복장을 제한한 경우를 지적하며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강조했다.

 

지난 심의에서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과 경쟁뿐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표현하며 보인 우려는 다양한 권고로 이어졌다.

 

위원회는 사교육의 의존을 줄이고 선행학습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왜 아동들이 학교를 떠나는지 효과적으로 분석해 아동이 남아있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야 하며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권고는 더욱 구체적이다. 소년전문법원의 설치, 형사책임연령 상향, 우범소년 조항 삭제, 구금시 처우의 향상 등을 권고한 것이다. 스쿨미투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방지·근절·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역 격차를 줄이라고 전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현행 만 19세부터인 선거연령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선거연령 하향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

 

선거 연령과 관련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현재 만 19세로 규정한 선거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제정연대)선거 연령에 대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아동의 권한 있는 참여를 강조해 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마땅한 권고다. 심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정부가 앞으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제정연대는 “20113·4차 심의와 이에 대한 최종견해 이후 8년간 대한민국의 이행 실태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게다가 매번 반복되는 동일한 권고사항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감출 수 없다.”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제정연대의 권고는 △선거연령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속 통과 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사회적 합의 만들고 이끌기 아동의 사생활을 보장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기본권 보장하는 학생인권법 제정 체벌 금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경쟁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 패러다임 전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행동 등이다.

 

올해 진행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실태 5·6차 심의에 이어 다음 심의는 2024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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