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외노조 취소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19/10/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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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외노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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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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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하였다. 우리나라가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28년 만에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비준안이 통과된 것이다. 핵심협약 중 하나인 '강제노동철폐 협약(105호)' 또다시 제외되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중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4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가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국제협약이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이후 해고자 34명을 포함해 5만 명의 현직교사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교섭 중단과 단체협약 해지, 매년 이어지는 노조 전임자 징계와 협박으로 교육 현장의 갈등과 부작용이 날로 쌓여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가의 잘못된 행정조치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응당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맞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은 국제적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한참 동떨어진 '개악안'이다.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으로 ILO 핵심협약과 상관없고 오히려 핵심협약 취지와 내용에 반한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정부는 미래가 없다, 노동자에 반하는 조치가 더는 계속돼서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에 대한 기본 가치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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