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9/10/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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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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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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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2월 교권침해를 사유로 학생과 학부모 의사에 반하는 강제전학을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학은 징계처럼 불이익을 주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징계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처분으로 모두 다섯 종류이다. 강제전학 처분은 학교 폭력법에 근거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유일했다. 하지만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가능해졌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법정 기구 위상 확보
 교육부는 2013년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행·협박 또는 성희롱·모욕 등으로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교권을 보호하겠다.'며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실효성 없는 기구였다.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해 SNS에 유포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선도위원회에 선도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내릴 수 있는 조치의 전부였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선도위원회가 아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보호자는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동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장의 보호조치 의무 강화
 학교장은 소속 교원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취하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보호조치 유형은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다. 학교장 직권으로 5일 이내의 특별휴가,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조치가 가능하다. 학교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 상해, 공무 방해 등 범죄 행위는 사적 관계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고소보다는 관할 교육청의 고발 조치가 마땅하다.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육청은 연 1회 이상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실태 조사의 내용은 침해행위 유형,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침해자에 대한 조치 등이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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