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비준안 제출… 직권 취소 정당성 확인

박근희 | 기사입력 2019/10/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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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비준안 제출… 직권 취소 정당성 확인
전교조, 2일 더불어민주당사 앞 교사결의대회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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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일 더불어민주당사 앞 교사결의대회

총 432일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0일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개선위)를 발족하고 지난달 24일에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개선위의 '공익위원 안'으로 비준을 밟아간 정부는 이제 국회의 동의를 거쳐 공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계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2013년 10월 24일에 멈춰 있다. 그 사이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34명의 교사가 해고됐고 6만 조합원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곧 6년을 맞는다.

▲ 전교조는 지난 달 25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기자

 

 6년 동안 전교조가 요구한 주 내용은 '법외노조 즉각 취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함을 보여주는 사법농단에도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해결'이라는 입장만을 고집했다. 그리고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2162일 만에 내놓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


 정부는 비준안에 모두 3개의 핵심협약을 담았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이다.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 조항을 강조하며 "이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의 정당성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국제협약으로 정부는 더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직권 취소를 법적으로 검토한 법무법인 '여는'도 "정부가 제87호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협약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논리적·규범적으로 타당하다. 협약 비준으로 국제노동 기준을 준수하겠다면서 정작 협약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정리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비준안은 대통령의 재가 후 관련 법의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모든 공을 국회로 넘긴 정부. 그러나 "ILO 핵심협약 비준은 민주노총 등 강성 귀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 말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국회 통과는 '산 넘어 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교조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노동 악법으로 단결권을 부정당한 대표적인 사례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난달 25일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2일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조건없는 ILO 협약비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교사 결의대회를 연다.  


 한편 지난달 30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교조와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교원의 "현행 교원노조법은 수많은 규정으로 교원들의 정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으로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육, 학문정책과 관련한 의견표명과 정치활동, 쟁의 행위는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 또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없애고, 교원노조의 노동쟁의를 제한하는 노동쟁의 조정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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