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인권침해’ 교장을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황당’ 인사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8/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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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인권침해’ 교장을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황당’ 인사
배움터지킴이 부당해촉으로 ‘경고’... 전교조 대전지부 임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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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 부당해촉으로 ‘경고’... 전교조 대전지부 임명 철회 촉구

대전교육청이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중학교 교장을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임명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부적절한 정실인사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16일 발표한 91일 자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 발령에서 권기원 대전 문정중 교장을 본청 학생생활교육과 과장으로 임명했다. 직급은 같은 장학관으로, 전직 인사다.

 

▲  대전교육청 문제의 9월 1일자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 내용.   © 교육희망

  

문제는 권 교장이 배움터지킴이를 부당 해촉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인권침해판정을 받고, 대전교육청 자체 특별감사에서도 이를 인정해 경고를 받은 인물이라는 점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권 교장은 지난해 4월 30일자로 배움터지킴이 3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해촉했다. 같은 해 31일 위촉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억울하다.라며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내는 한편,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해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두 기관은 모두 배움터지킴이의 손을 들었다. 인권위는 같은 해 12인권침해에 해당한다.”라며 권 교장에게 인권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인권위는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해촉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 박씨의 인권,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자유가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했다.

 

원은 지난 7월 12일 배움터지킴이의 정신적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만원 및 상당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대전교육청은 전교조 대전지부의 특별감사 요구 민원(201853)에 따라 진행한 자체 특별감사(516~18)에서 배움터지킴이 부당해촉과 관련해 권 교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내용은 대전시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됐다.

 

배움터지킴이가 지난해 직접 교육청에 민원을 냈을 때 보인 해촉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학교장의 재량권에 해당하니 이의 제기도 학교장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답변과는 정반대의 결론이었다.

 

특별감사 결과 당시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경고 처분을 받았으니,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권 교장을 본청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영전했다.

 

또 권 교장은 학교에서 화장을 한 아이들에게 이른바 깜지라고 불리는 빽빽이 반성문을 강요하는 등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두발과 복장 규제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심각한 물의를 빚은 인물을 자신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요직에 앉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어찌 이런 사람을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자리에 앉힌단 말인가.”라며 설 교육감은 당장 임명을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설 교육감과의 면담 등을 추진해 권 교장에 대한 인사 철회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1인 시위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은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는 견해를 <교육희망>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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