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중등학교 학비 공개법 발의

김상정 | 기사입력 2019/08/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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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중등학교 학비 공개법 발의
학비 산정근거 등 알권리 보장, 교육기관 투명성 확보 기대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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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산정근거 등 알권리 보장, 교육기관 투명성 확보 기대

국회에서 투명하게 학비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19, 정의당 소속 여영국 국회의원은 초··고등학고 학비 공시를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공시대상정보에 학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경우, 연간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학비를 내야 함에도 그에 대한 명확한 산정근거를 알기 어려운 상태다.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 및 예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대학교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학비를 공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는 초중등학교의 학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도 결산 기준에 따르면, 자사고의 대표격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학비로 2589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사립초등학교 연간 학비로 한양초등학교는 838만원을, 우촌초등학교가 8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1412월기획재정부 주도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여건 개선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공시하겠다고 발표했고, 2016년 시행을 위한 추진 계획도 수립했으나 2019년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특례법 제5(·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 등)에 고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에 제72를 신설하고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추가했다2020 1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으로 뒀다.

 

여영국 국회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초중등학교 학비 공개법을 발의했다"고 의미를 밝혔다. 법안은 여영국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추혜선, 장정숙, 정인화, 정동영, 임재훈, 신경민, 윤소하, 심상정, 이정미, 김종대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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