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의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이행계획, 헌법 평등권 침해”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8/06 [16:29]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의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이행계획, 헌법 평등권 침해”
교육부의 ‘제한’ 입장 비판... ‘공무원·교사 정치 참여 보장’ 국정과제도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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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제한’ 입장 비판... ‘공무원·교사 정치 참여 보장’ 국정과제도 오리무중

교육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이행계획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김승환 교육감은 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인권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대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교육부가 최근 인권위에 보낸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이행계획 내용. '보장'보다는 '제한'에 무게중심을 뒀다.    © 최대현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인권위에 보낸 이행계획 제출 공문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의 취지에 공감하며,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과 금지보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의 불편부당함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헌법적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범위나 내용, 일정 등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답변이 매우 두루뭉술하다.”라며 정치적 기본권에는 의사 표현의 자유,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 가입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비판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행계획은 인권위가 지난 429일 권고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인권위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장은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권고는 지난해 412일 전교조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징계 철회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진정서를 인권위에 내면서 이뤄졌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분야에서 전략2: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과제로 7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총괄하는 곳은 국무조정실로, 그만큼 무게중심을 높게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으로 접어든 올해에도 해당 국정과제는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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