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교장자체해결제 도입으로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학교 내에서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학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의 중심에 선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학폭위 구성, 소집, 진행, 결과 보고 등 사실상 수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 업무를 오롯이 책임져야 했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장자체해결제도 도입으로 학폭 발생시 학교 내에서 법적 처리가 아닌 교육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고 “학폭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과 실질적 개선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금의 학폭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학교를 소송판으로 만들어 그 과정에서 교육적 해결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학폭 담당 교사들은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는 사태도 속출했다. 학교가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폭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고, 학교는 교육적 방식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업무 경감과 소송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학폭위 업무의 지역교육청 이관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장자체해결제도 도입으로 학폭 관련 반성과 재발 방지, 치유와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접근의 합법적 길이 열린 만큼 ‘처벌’ 중심이었던 학폭 사안 처리를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면밀한 준비 역시 교육부에 주문했다.
전교조는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인 만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면서도 본연의 교육적 기능도 수행해야한다.”는 말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나아가 “비교육적 학폭 승진 가산점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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