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노동위 “정부, ILO협약 비준안 ‘노동법 후퇴’”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8/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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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노동위 “정부, ILO협약 비준안 ‘노동법 후퇴’”
국제노총 아태지역 조직 "법 개악 없는 협약비준 촉구"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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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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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아태지역 조직 "법 개악 없는 협약비준 촉구"

 

▲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문재인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을 비판하는 성명성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누리집 갈무리 화면    ©교육희망

 

정부가 강행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안에서도 노동법을 되려 후퇴시킨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민주 전국노동위원회(노동위)는 지난달 31누구를 위한 ILO협약 비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 정부가 진정 협약 비준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지어 핵심협약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는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동위는 성명서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730)ILO핵심협약 87, 98(이상 결사의 자유 협약), 29(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대한 비준안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교원노조법 등 노동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했으나, 이 공익위원안이라는 것이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실패한 결과물이라고 상기 시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토대가 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대안이라고 평한 바 있다.

 

노동위는 공익위원들은 기계적인 균형과 사용자 친화적 조항을 다수 삽입한 공익위원안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제시했다.”라면서 특히 노조의 조합원과 임원 자격 제한 노자 자율로 합의해야 할 노조 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적으로 규정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고용노동부가 731일 입법예고 한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교원노조법)에는 핵심 문제를 포함한 조항이 모두 들어갔다.

 

교원노조법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폐기를 요구한 한정애 의원(더민주)의 교원노조법 개정안(2월 발의)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독소조항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다. 노동부는 오는 99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해철 노동위 위원장은 오히려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여지가 다분하고 노조법을 되려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조항이며 당연히 ILO핵심협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노동위는 노동현장은 이번 정부안을 노동개악이라 칭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단순히 비준만을 위한 협약이 아닌 국제기준에 맞는 온전하고 제대로 된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야 한다.”라며 국회 여·야 동의를 염두에 둬서 미리 마사지한 입법안과 사용자에 대한 보상으로 넣은 듯한 기본협약과 관계없는 일부 항목 등은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민주 노동위는 지난 118일 출범했으며, 박 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으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 31일부터 피지 난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총 아태지역 17차 일반이사회는 '대한민국의 법 개악없는 핵심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한국 정부가 ILO 미비준 핵심협약을 온전히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ILO 헌장 19조 8항에 명시된 역진금지 원칙을 상기하며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법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ILO 헌장 19조 8항은 국내법이 ILO 협약의 보장사항을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국제노총 아태지역회의는 2006년 결성된 국제노총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조직으로 2007년 9월에 결성되었으며 현재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34개 국가의 59개 노총이 가입되어 있어 2300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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