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아동이 사용하기 알맞은 수저 제공해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8/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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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아동이 사용하기 알맞은 수저 제공해야"
인권위, 17개 시도교육감에 의견 표명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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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7개 시도교육감에 의견 표명

인권위가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 관련 계획을 세울 때 아동이 알맞은 형태의 수저 등 급식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1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말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급식에 성인용 수저가 제공되고 있어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수저를 사용해 식사하면서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 피해를 입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년별 어린이용 수저 제공 여부를 조사하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섰고 일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어린이용 수저 사용 입장을 밝히는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과정의 일부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이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교육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볼 때 신체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기구를 제공 받을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01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헌법 10조부터 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이 헌법 31조 교육권 관련 내용이므로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를 결정했지만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인권위법 251항에 근거해 의견표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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