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이행 아닌 역행"

강성란.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7/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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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이행 아닌 역행"
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정에 노동단체 반발
강성란.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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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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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정에 노동단체 반발

고용노동부(노동부)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는 한편 관련 법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법안이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30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서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 해야한다는 이유다. 노동부는 우선 외교부에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 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29호의 비준을 의뢰하는 한편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 뒤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관련 정부의 법개정 발표에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상정 기자

 

여기에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역시 포함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사유가 소멸된다. 여기에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교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가능하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낸 뒤 내년 3월까지 관련 법 개정을 강제한 바 있다.

 

독소조항도 눈에 띈다. 이른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등과 교섭을 원하는 교원노조가 둘 이상일 때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정부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과거 교원노조법 부칙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항목 효력이 상실(20091231)되기 전까지 전교조는 보수 성향의 자유교원노동조합이나 대한민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교섭 진행에 난관을 겪은 바 있다. 노동부의 개정안을 개악안이라 부르는 이유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인정 등은 ILO 권고를 일부 반영한 것이지만 ILO가 지속적으로 권고한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교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문제도 가진다. 더욱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9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직권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과연 정부가 ILO 노동존중 정신에 대한 이해와 핵심협약 비준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법 시행령 9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직권 취소로 ILO 핵심협약 비준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및 노조 설립신고 제도 개선 관련 내용 전무 ILO 취지에 반하는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가입 및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항목 직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 ILO 핵심협약과 무관한 사용자 민원 끼워넣기 등을 지적하며 명백한 노동 개악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로 ILO 협약비준 이행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전교조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단결권 확대를 말하려면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모두 깔아뭉갠 개악안이라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한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을 폐기 처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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