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사들도 ‘법외노조 취소·해고자 원직복직’ 청와대 농성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7/26 [10:25]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현장교사들도 ‘법외노조 취소·해고자 원직복직’ 청와대 농성
현장조합원 농성투쟁단, 8월 중순까지 전교조 천막농성에 결합키로
최대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7/26 [10:2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현장조합원 농성투쟁단, 8월 중순까지 전교조 천막농성에 결합키로

 

▲ 전교조 교사들은 26일부터 전교조가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는 밤샘 천막농성에 함께 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 최대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 밤샘 천막농성에 함께 하기로 했다.

 

방학을 맞은 현장 교사들은 전교조가 청와대 앞에서 벌이는 밤샘 천막농성 66일째인 26일부터 농성에 결합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본부와 지부에서 활동하는 노조 전임 교사와 해직 교사를 중심으로 농성을 진행했다.

 

전교조 현장 조합원 청와대 농성투쟁단(농성투쟁단)은 이날 청와대 분수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방학인데도  전교조 현장 조합원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현장 조합원 농성을 제안한 강석도 교사(경기)본부와지부 전임자들과 해고자들이 힘겹게 농성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22개월 동안 외면하고 있다. 노동존중을 기대하지 않겠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노동 3권을 쟁취하겠다.”라고 했다.

 

농성 투쟁단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98호 협약 제1조에 정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이라고 상기시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행정부에 주어진 권한으로 박근혜 정부 행정부가 저지른 패악을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날, 천막 농성에 함께한 김석현 교사(대구)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내몰리자대구시교육청은 바로 단협을 해지했다. 그동안 전교조 대구지부의 단협으로 막아왔던 반교육 정책이 다시 시행 중이어서 현장교사들의 피해가 많다.”는 말로 법외노조로 인한 피해를 전했다.

 

농성 투쟁단은 방학이 끝나는 8월 중순까지 천막 농성에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 교사들은 법외노조 취소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했다.    © 최대현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