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인력파견소여서는 안된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19/07/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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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인력파견소여서는 안된다.”
전북노동사회단체, '조기취업 반대, 현장실습 기업기준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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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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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동사회단체, '조기취업 반대, 현장실습 기업기준 강화' 촉구

전북노동사회단체들이 교육부가 취업률 저하를 이유로 현장실습 개악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나쁜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보내겠다는 뜻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은 24일 오전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인력 파견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실습과 취업을 분리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심의하겠다는 정책이 그것이다. 올해 2월 1일에는 조기 취업을 장려하는 취지의 현장실습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선도기업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실습 기업을 늘리고 임금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7월 24일 오전 11시,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북지역노동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취업 확대는 안된다"며, "선도기업 인정 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이들은 "나쁜 일자리 취업률을 높여봤자 이직률도 높아진다. 학생들을 쥐어짜는 취업정책은 불완전 고용 확대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고교 졸업자 취업 정책은 이같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한국 사회 노동산업교육을 총괄하는 거시정책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현장실습 기간, 기업 심의 등 현장실습 관련 각종 논의가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실습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부 정책이 후퇴한다고 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그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실습 기간을 연장하는 사실상 조기 취업도, 열악한 환경으로의 현장실습도 장려해서는 안된다.”라며 기업에 대한 심사는 보다 꼼꼼히 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실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현장실습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에 조기취업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에는 교육부 방안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한다면서 5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안을 살펴보면 선도기업 실습기간  4주 이내, 취업 시기는 11월 이후로 유지 선도기업 승인에 노동기본법률 준수여부 면밀히 점검 선도기업 불인정 기준 마련 및 간접고용 업체,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가 많은 상시 10인 미만 업체 배제 도제학교,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도 다른 선도기업과 동일한 검증 전년도에 인정된 선도기업 역시 올해 기준에 맞춰 재점검 현장실사, 추수 점검 강화 실습 나간 학생 목소리 직접 청취 및 지역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실사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단체는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토대로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기를 전라북도 교육청과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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