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리자 갑질, 학교교직원노동조합들이 함께 대응한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19/07/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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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리자 갑질, 학교교직원노동조합들이 함께 대응한다.
경남학교노조협의회, “촛불시대 걸맞는 학교문화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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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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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교노조협의회, “촛불시대 걸맞는 학교문화 조성하겠다”

최근 4,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이 20대 신입 교육행정 공무원에게 무능하니까 그만둬라, 새빨간 신규가 어디서 말대답이야라고 폭언을 했다. 경남지역의 한 사랍학교 교장은 기간제 교사에게 차량 기사 노릇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학교의 교장은 기간제 영양사에게 매일 교장만을 위한 누룽지를 끓여서 식사와 숭늉을 쟁반에 따로 차리도록 요구했다. 이 모두가 경남지역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른바 학교 관리자인 학교장의 갑질이다.

 

▲     © 전교조 경남지부 제공

 

이런 학교장의 갑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경남지역 학교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7개 노동조합이 공동 대응기구를 꾸렸다. ‘경남 학교노조 협의회경남학교노조협의회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교육청 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경남본부다.

 

경남학교노조협의회(학노협)는 주요 공동사업으로 학교장의 갑질에 대한 공동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피해 사례에 대해 공동현장대응팀을 운영하여 교사, 교육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에 대한 학교장의 갑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학노협은 지속적으로 갑질을 저지르는 학교장에 대해 강력한 징계와 행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는 7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지난 624, 경상남도교육청 갑질 기본 계획을 통해 갑질 근절 문화 조성과 각종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 취약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운영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학노협은 학교장의 갑질이 워낙 일상적이고 관례적으로 발생하다보니 피해를 입는 교직원조차 이게 갑질에 해당하는지 둔감할 정도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학에 즈음하여 학교장의 압력으로 인해서 끌려가다시피 가는 직원친목회여행과 학교장이 좋아하면 교재연구와 학부모 상담조차 미루고 참여해야 하는 직원체육(배구)은 아예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갑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학노협은 지난 78일 출범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시대에 걸맞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의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이며 노동조합 간의 실천적인 연대를 통해서 삶을 위한 공간으로 학교를 변모하기 위해 노조 간의 단결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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