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진보 성향 교육감 13명 ‘표적 고발’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7/10 [13:50]
뉴스
자유한국당, 진보 성향 교육감 13명 ‘표적 고발’
국회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5명, 10일 검찰에 고발장 제출
최대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7/10 [13:5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국회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5명, 10일 검찰에 고발장 제출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 전원이 10일 전교조 노조전임을 인정하고 차등성과급 균등분배를 제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곽상도 의원(가운데), 전희경 의원(왼쪽), 김한표 의원(오른쪽)이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국회 기자회견 다시보기 갈무리 화면)    © 교육희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 전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을 허가하고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행위를 방조했다며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의원은 10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전교조가 올해도 교원성과급 균등분배를 진행했다. 2016년부터 공개적으로 교원성과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13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균등분배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국민 혈세인 성과급을 지급하며 성과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라면서 이들 교육감이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국회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과 곽상도·김현아·이학재·전희경 의원이 고발한 교육감은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도성훈(인천), 장휘국(광주), 노옥희(울산),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김승환(전북), 장석웅(전남),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교육감이다.

 

경북, 대구, 대전, 경기지역의 학교에서도 균등분배가 이뤄졌지만해당 지역 교육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교조가 8일 공개한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참여 현황을 보면 경북에서 13338, 대구 697, 대전 303, 경기 3899명이 전교조의 균등분배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보 성향의 13개 교육감을 표적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13개 시도교육감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법외노조인데도, 전교조 노조 전임 31명에 대해 휴직을 허용했다. 결과적으로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감들이 노조 전임자의 원교 복귀를 명하고 이들의 휴직을 취소해야 하는 등의 시정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은 “13개 지역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교원성과상여금이 재분배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지급된 성과급을 해당 교원들로부터 환수 조치하지 않았다.”라면서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전교조가 밝힌 차등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인원과 액수가 95575, 3457억여 원이라고 밝혔다. 이 균등분배한 성과급이 노조전임자들에게 지급됐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교조 노조 전임을 허용한 시도를 파악하고서 노조전임자의 성과급 균등분배 액수를 산출해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라며 노조전임을 허용하지 않은 4개 지역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됐다. 표적 고발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