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자동차가 학생이 찬 축구공에 파손됐다면?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9/07/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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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동차가 학생이 찬 축구공에 파손됐다면?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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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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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수업 중 학생이 찬 축구공이 교직원의 자동차를 파손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자동차 수리 비용을 학생의 부모님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미성년자로 법적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감독자의 책임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고의로 교직원의 차량을 파손했다면 보호자인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교사의 감독의무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명백하다면 교사에게도 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축구 수업에 참여했을 뿐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이 학생이 찬 축구공에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구축하지 못한 시설관리자의 책임이 더 무거워 보입니다.


 학교 또는 교육 활동 중에는 다양한 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장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장치가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사업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서 피공제자(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신체 피해에 한정됩니다.


 교육 활동 참여자의 물적 피해, 제3자의 생명·신체 및 물적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미비점을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보완합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장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배상합니다.
 1) 교육 활동 관련 제3자의 인적·물적 사고
 2)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사고
 3) 어린이 놀이시설물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4)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폰 분실·파손
 5) 학교급식 운영 관련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수업시간 혹은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학생이 찬 축구공이 교직원의 차량 또는 인근 주민의 가옥을 파손한 물적 사고, 자전거 타기 체험 학습 중 학생의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제 3자의 인적 사고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 학생이 찬 축구공이 학교 유리창 또는 학교 기물을 파손한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 관리 감독하는 시설물의 피해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학교운영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주체는 시도교육감이지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사업 주체는 교육부 장관입니다.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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