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 고 |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박영진 ·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 부위원장 | 기사입력 2019/07/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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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 고 |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박영진 ·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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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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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해서 쉬지 않고 학교에 근무해도 학교가 달라지면 1·2월 정근수당을 못 받는 교사, 호봉제가 적용되지만 계약시작 호봉으로 고정급을 받는 교사, 10년을 근무해도, 20년을 근무해도 학교가 달라지면 연가 일수가 신규교원과 같아지는 교사, 동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더라도 해마다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교사, 방학 중 근무를 강요당하는 교사,…… 이들은 '기간제 교사'이다.


 전체 교원의 10%, 중등교원 중 약 15%가 기간제교사이다(사립학교는 평균 20% 이상). 기간제교사임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누가 기간제교사인지 모를 만큼 정규직 교사와 업무의 차이는 없다. 세월호 참사 때도 확인되었듯이 기간제 교사라고 교사의 의무를 방기할 수 없지만 권리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때 기간제교사들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었고, 압박을 느낀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들과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하며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총 세 번의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협의회를 진행했다.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협의회가 열릴 때마다 기간제교사특위에서는 △호봉승급 즉각 반영 △복지포인트와 퇴직금 정산 관련 정규교사와 차별 시정 △학교를 달리한 동일교육청 내 연속 근무자에게 1·2월 정근수당 지급 △기간제교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연가 일수 차별시정 △계약제 운영지침 표준안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 대부분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별이 명백한 기간제교사의 고정급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인사혁신처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연속 근무자에게 학교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1·2월 정근수당을 주지 않는 문제도 같은 이유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차별이 명백하지만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 스스로 나서 힘있게 요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제 곧 방학이다. 방학을 앞둔 정규직 교사의 조기복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는 기간제 교사는 여전히 있다. 서울 ㅅ 고등학교에서는 3일 병가를 냈다고 계약연장이 가능한데도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는 올해를 '기간제교사 차별을 시정하는 해'로 만들려 한다. 고용안정 및 정규직화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가시적인 차별부터 바로 잡으려 한다. 이에 기간제교사특위 소속 교사들은 여름방학을 반환하고 정부에 기간제교사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하려고 한다. 정규직 교사들도 기간제교사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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