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건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즉각 개시하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유럽연합(EU)이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EU집행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제 13장)’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FTA를 체결한 70여개국 중 노동조항 위반을 이유로 전문가 패널을 소집한 최초의 사례다.
▲ 국제노동기구(ILO) 누리집 첫화면 © ILO누리집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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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성명을 내고 “노동후진국으로서 한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킨 부끄러운 일로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의 FTA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한국은 FTA 최초의 노동조항 위반 국가임이 공식 인정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는 조건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하며, ‘노력’이 아닌 실제 ‘이행’ 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ILO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폐기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ILO는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등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해왔다.이후 이루어질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 개정은 철저히 ILO 노동존중 정신에 부합한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U는 지난해 12월에는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EU FTA에 따른 정부간 협의를 요청해 양측은 올해 1월 21일 정부 간 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비준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EU는 대한민국 정부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정부 간 협의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것이다.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은 어느 한 당사자가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U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2개월 안에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면 이후 90일간 당사국 정부, 관련 국제기구, 시민사회 자문단 등의 의견 등을 청취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양측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 조언 등의 이행은 양측 정부의 담당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점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EU의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에 대응해 전문가 패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겠다. 동시에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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