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할 권리' 보장 유엔사회권 위원회 권고 지켜지고 있나?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6/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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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보장 유엔사회권 위원회 권고 지켜지고 있나?
인권위, 정부 이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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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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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이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인권위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서를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인권위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710월 제 4차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 할 권리 등 3개 권고 후속 조치 상황을 18개월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4월 후속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정부 보고서와 별도로 권고의 정확한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 NGO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고 있어 인권위도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 전교조는 지난 12일 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인권위는 의견서 중 노조 할 권리이행에 관한 부분에서 인권위는 201812월 정부에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의 범위 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노동조합 활동에 업무 방해 혐의 적용 등 노동인권 현안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 관련 ILO 87, 98호 기본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관련 법 개정 추이에 따라 협약비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말로 현 상황을 서술했다.

 

덧붙여 여전히 해고자 등 일부 노동자 및 공무원의 경우 부분적으로 단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기본권 행사에 있어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ILO 87, 98호 기본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이후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동인권 현안 해소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중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해 소수 노동조합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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