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영양교육특위'에 응원을~

정명옥 · 전교조 영양특위위원장 | 기사입력 2019/05/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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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영양교육특위'에 응원을~
정명옥 · 전교조 영양특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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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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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은 1953년 전쟁 후 부분적으로 유네스코 구호로 빵 무료급식을 하였고 1967년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하여 실시해 오다가 1981년 1월 학교급식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식품위생직 영양사로 운영하다가, 2003년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애초 지원 성격으로 출발했기에 급식과 교육의 연결 고리는 약했다. 81년 9월 시행령에 '교육의 일환'이라는 운영원칙을 담았으나 소관 부서가 문교부, 체육부, 교육부 등으로 바뀌면서 교육으로 자리잡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06년 3월 첫 영양교사가 배치되면서 교육이 강조됐다. 이는 급식 현장 문제(급식, 식중독, 학생건강 등)에 대한 학부모·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영양사의 직접교육에 대한 필요성 주장, 영양사협회의 요구 등으로 전격 도입된 것이다. 현재 전국 영양교사 배치율은 53%이며 나머지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이다.


 서두에 급식 역사를 언급한 것은, 40년 넘게 실시해 온 급식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교육활동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함이다. 


 급식은 부족한 인력 등 노동문제, 교육문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등 수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먹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매우 다양한 관계망 속에 있어서 더욱 복잡할 수 있다(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 구조).


 헨리 지루는 교육의 본질은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실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급식은 오히려 문제해결 학습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급식을 교육활동으로 실천하고 산적한 문제해결 주체로 나선 영양교사 조합원이 있다(660명/전국 영양교사 6000명). 올해 3월 여덟 개 지역 영양교육특별위원회(이하 영양특위)가 모여 전국영양특위를 결성하였다. 이 새내기 영양특위가 위기에 직면했다.


 2017년 2월부터 학교급식소가 구내식당업(음식점업)에 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을 받은 것이다. 특히 관리감독자(산안법 시행령 제14조 관련)를 누구로 지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영양교사, 영양사는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 것에 반대한다. 노동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리감독자 지정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적,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산안법의 목적은 산업현장 노동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급식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개선과 함께 조리인력 등이 충분히 배치돼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아니라 지역교육지원청에 전문 공동 관리감독자를 두어 순회 관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2020년이면 학교급식소 뿐만 아니라 특수, 과학, 청소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위험직종(공공행정분야)이 모두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좋은 교구이다. 급식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영양특위는 급식을 교육 제도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 산안법 등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는 많은 조합원의 관심과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른 살 전교조에서 갓 태어난 새내기 영양특위는 참교육 정신을 이어받아 이를 학교급식으로 실천할 것이다. 많은 선배 동지의 가르침과 응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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