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학교안전사고, 교사의 보호 감독 책임은?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9/05/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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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학교안전사고, 교사의 보호 감독 책임은?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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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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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체육 교사가 10명씩 축구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수행평가를 마친 학생은 플라잉디스크 연습을 하게 했다. C 학생이 플라잉디스크를 장난으로 던져 A 학생의 왼쪽 눈꺼풀에 찰과상을 입혔다. A 학생의 부모는 C 학생의 부모, 체육 교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 사고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신체 피해 사고이므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가해 학생의 부모, 체육 교사, 국가(경기도)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에 따른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심 법원은 C 학생의 부모에게만 치료비(983,920원)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심 법원은 C 학생의 부모, 체육 교사, 경기도는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공동으로 배상하라 결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교사가 주의 사항을 충분히 반복적으로 전달했고,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가까운 거리에서 던지는 행위, 세로로 던지는 행위를 금지한 점, C 학생과 A 학생의 관계가 나빴다거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학교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체육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경기도의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2심 법원은 중2 학생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으니 가까이에서 관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반적 주의 사항만 전달하고, 축구 수행평가를 진행하여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사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갑작스럽게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축구 수행평가와 플라잉 디스크 연습을 동시에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이므로 교사와 국가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립자, 학교장, 교사의 보호·감독 책임은 학교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학교장,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 내 학생의 모든 생활에서 발생하지 않고, 교육 활동과 밀접한 생활 관계에 한정하여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 법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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