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6월 민주항쟁의 완성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19/05/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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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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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 투쟁 과정에서 탄생한 전국교사협의회는 시민들의 교육민주화 열망을 반영하여 전교조 창립으로 이어졌다. 창립 10년 만이던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순간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로 전교조는 합법화되었다.


 창립 20년, 민주화의 뒷걸음질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009년, MB정부 국정원장 원세훈은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규정짓고 척결을 지시했다. 박근혜 정권은 결국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전교조의 손과 발을 묶었다. 행정권력 남용, 입법권력 해태, 사법권력 농단의 삼박자로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


 창립 30주년, 시민들은 전교조가 단지 전교조 조합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지난 5월, 326명의 재야 원로들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전국 1,610개의 시민사회단체는 한목소리로 부당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6월민주항쟁 이후 한 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친 적이 있었던가.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였던 기간은 총 754일이다. 6월 4일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하루씩 더 길어진다. 정치공작과 사법거래로 인한 6만여 교사의 피해상태를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방치하며 얄팍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계산하는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은 '촛불정부'는커녕 '민주정부'라고도 부를 수 없다.


 그런데도 전교조의 서른 살 생일잔치는 긍지와 보람, 실망과 분노, 성찰과 다짐으로 어우러졌다. 전교조는 교사의 교육권과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 확보를 통해 '숨'을 쉬는 학교, '쉼'이 있는 배움, '삶'을 위한 교육을 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전교조를 응원하며 민주화와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민주시민들에 대한 화답이다. 전교조가 실현해야 할 책무다. 6월민주항쟁을 완성해야 할 우리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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