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잘못된 것"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5/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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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잘못된 것"
17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인영 여당 원내대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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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인영 여당 원내대표 만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취소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만났다     © 강성란 기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만남에서 지난해 14개 시도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약진한 교육자치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전교조가 결성 이후 30년 동안 우리 교육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교육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적시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위 내용을 상기시키며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찬성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도 전달했다.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김귀식 지도자문위원은 이 자리에서 법외노조 문제는 정치 논리가 아닌 교육의 문제로 풀어야한다. 전교조 법외노조로 우리 교육현장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설립신고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부영 지도자문위원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는 사학법 민주적 개정 등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교조가 대립했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교육 적폐라는 말로 법외노조 취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정오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직언해 달라.”는 말로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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