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정원이 최근 10년 동안 351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교조가 국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시·도별 초등학교 정원 변동 현황을 따져본 결과, 2008년 13만9790명이었던 교사 정원은 2017년 13만6273명으로 줄었다. 10년 동안 3517명에 해당하는 정원이 준 것이다.
특히 초등교사 정원은 2013년부터 큰 폭으로 준다. 전년도 대비해 2013년 733명, 2014년 775명, 2015년 816명, 2016년 706명, 2017년에는 248명이 감소했다. 이전에 281명(2009년), 10명(2010년)이 감소한 것에 비해 최대 80배까지 정원이 사라졌다.
전교조는 ‘이명박근혜’ 정부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던 학급 수 기준의 정원 배치기준을 삭제하고 학생 수 기준으로 바꾼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말기, 박근혜 정부 취임 전인 2013년 2월 15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던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명시한 33조~35조, 38조~39조 ‘학급 규모에 따른 학급 담당교사와 교과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몽땅 뺐다.
대신 교원 배치기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가 정한 총정원 안에서 시·도 학생 수와 읍·면 단위 학교비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교원 배치기준이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뀐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오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짜면서도 이 배치기준을 사용했다. 그래서 매년 신규채용 규모를 줄여 2030년 규모는 최대 3500명에 머물렀다. 2018년 4088명보다 14.4%가 준 수치고, 2017년 신규채용 6022명에 비교하면 42.9%를 줄인 것이다.
▲ 교육부가 지난 해 4월 발표한 2019년~2030년까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내용. © 교육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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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은 고려하지 않았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의 경우 23.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는 19.2명보다 4.2명이나 더 많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2.3명이 많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올해 안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해 우려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상보다 훨씬 학력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는 교사양성수급체계 개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교원 정원을 더 줄이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나온다.
전교조는 “정부수준의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교사 수’로 전환해 법정정원제를 다시 도입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