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직권취소’ 또 거부... 법 개정 타령만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5/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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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직권취소’ 또 거부... 법 개정 타령만
청와대, 고용노동부 통해 공식 답변... 전교조 “무책임한 태도”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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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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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용노동부 통해 공식 답변... 전교조 “무책임한 태도”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대한 행정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또 다시 거부했다. 교사와 시민 72535명이 지난달 24~26일 청와대에 접수한 탄원서에 대한 답이었다.

 

13일 전교조에 따르면 청와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10일 오후 5시경 전교조에 메일로 민원접수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고용노동부는 회신 공문에서 현행 법률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1·2심 법원에서 노조 아님 통보가 적법한 처분이라 판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아님 통보의 직권취소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100여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12일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치 탄압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전교조는 13일 내놓은 입장에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6년 넘게 법 밖의 노동조합으로 지냈다. 촛불 항쟁 이후, 원상회복을 기대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왔다.”라면서 법외노조와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가 드러난 상황에서 여전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직권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부는 국제노동기부(ILO)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회신 공문에 덧붙였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시기와 방식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노동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에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지금 당장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 전교조는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외노조 취소 요구는 부탁이 아니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길이며, 전교조와 우리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법외노조 취소 촉구 농성을 시작한다, 25일에는 서울 종로 우정국로에서 교사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이때까지 정부가 법외노조를 취소하지 않으면 다음 달 청와대 농성 등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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