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적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개정 서둘려야”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휴대전화나 두발, 복장 등 학생 용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청소년인권 단체가 “문재인 정권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참여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 373개 단체가 꾸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19일 내놓은 논평에서 “시행령 9조 1항 7호의 삭제는 과거 정권의 부정의와 학교현장의 반인권적 관행을 바로잡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지난 15일 연 4차 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 1항 7호에 명시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문구를 삭제하기로 개정 방향을 정한 바 있다.
여기에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문구는 이명박 정부 말기였던 지난 2012년 4월 20일에 새로 만들어졌다. 당시 경기와 광주에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자, 시행령을 개정해 문제의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독소조항은 사실상 용모와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고 소지품검사는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해석돼 위세를 떨쳐왔다. 시행령 개악으로 학생인권조례들이 줄줄이 상위법 위반 소송이나 논란에 휩싸였고 학교현장에서 무력화되기 일쑤였다.”라고 전하며 “그 바람에 두발자유화 같은 오랜 학생인권 요구들이 학교규칙으로 다시금 거부되는 수모를 겪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기본적 인권의 문제를 자치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 학교 안 권력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학생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도 어렵다.”라며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학교에 따라 인권의 높낮이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전국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을 고르고 두텁게 보장할 법령 개정이 절실한 이유”라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강조했다.
그러나, 시행령 9조 1항 7호 개정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육부는 상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령이기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시민단체와 학부모,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서 개정안을 하겠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개정 취지와 방향에 이견이 있는 단체들 얘기도 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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