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신속한 판결 내달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4/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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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신속한 판결 내달라"
고용노동부, 대법원에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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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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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법원에 서면 제출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신속한 판결을 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19일 대법원에 전교조 문제는 현재 사회적 논란이 있으며 전임자 허가 및 단체협약 효력 여부 등 후속 갈등도 상당한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그간의 논란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기대하며 대법원에서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참고 서면을 제출했다.

▲ 전교조는 지난 4일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승훈 오늘의교육 기자

 

 전교조는 지난 3일 권정오 위원장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의 면담 자리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덧붙여 3년째 대법원에 계류중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 제출을 노동부에 제안한 바 있다. 노동부의 서면 제출은 전교조와의 면담 이후 이루어졌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농단의 산물이며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라면서 "조속한 판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직무이다. 대법원은 재판 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해 9월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효력 정지 사건에 대해 조기에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노동부는 서면 제출을 넘어선 권한 행사를 해야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사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직권취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비준 관련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인수 민주노총법률원장은 공익위원들은 ILO 협약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과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92항 삭제를 권고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정부가 더 이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미룰 명분과 근거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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