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감협의회 합의.. 혁신학교발 공동체생활협약 더욱 확산될 듯
휴대전화나 두발, 복장 등 학생 용모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넣을지 말지를 학교 구성원이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이 내용을 학교 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한 현행 법령을 삭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 1항 7호에 명시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법령에 따라 학교는 학교규칙에 위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했다. 이번 합의로 학교구성원들이 협의해 관련 내용의 학교 규칙 기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를 시작으로 많은 학교가 진행하는 교육공동체 생활협약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협약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교생활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약속 등을 충분히 논의, 협의하고 합의해 해당 학교에서 학교규칙 형태로 작용해 왔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굳이 세세한 내용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교육공동체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합의에 맞게 빠른 시일 안에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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