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더는 직무유기 마라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19/04/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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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 더는 직무유기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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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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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중추 권력 모두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조건으로 내건 교원노조법 한정애 의원 발의안에, 노조법 개정 안건 상정은 무조건 반대라는 자유한국당, 대법원 재판 중인 사안의 직권처리 불가로 버티는 정부. 여기에 3년째 법외노조 취소소송을 잡고 묵묵부답인 대법원까지. 전교조 탄압에 골몰했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예상치 못하게 전개되는 현 상황에서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처분 이후 어쩌면 가장 혹독한 시기를 걷고 있다.


 지난 2일 사법행정권 남용혐의로 재판장에 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판사배석 하에 피고인 전 판사와 증인인 현직 판사. 재판의 정석을 볼 수 있는 초유의 장면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다주 판사는 법적 책임을 적당히 피해 가는 답변의 묘미를 살리는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사법 거래의 대상이 되었으며, 법외노조 통보가 인용되는 방향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았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 전교조는 서울고법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로 잠시나마 합법 노조의 지위에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고법 결정에 청와대의 불만이 크고 고용노동부의 효력 정지 취소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법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법외노조로 해고된 33명의 교사는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올해도 전임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했다. 5만의 조합원은 물리적·정서적 불편함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명실상부한 교육단체로서 법적 지위는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보고도 3년째 판결을 유보하며 법외노조 취소소송을 묵혀온 조희대 판사는 느끼는 바가 없는가? 전교조가 재판거래의 희생양이라는 수많은 증거를 두고도 신속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판사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적폐가 되어버린 사법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법외노조 취소의 조속한 재판 절차에 임하길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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