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고충, 어떻게 해결하나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9/04/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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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고충, 어떻게 해결하나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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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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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 및 업무 배정 원칙과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업무 배정을 강행했습니다. 불합리한 업무 배정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학교장의 직무 권한이라고 합니다. 학교장의 불합리한 권한 행사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징계처럼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임용권자의 처분은 아니지만 근무조건, 업무, 인사관리 등 다양한 고충 사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가 있습니다. 198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소청 심사제도와 병행 운영하면서 공무원의 권익 향상, 사기 진작, 직무 능률 향상이 주요 목적입니다. 교육공무원법(제49조 1항)에 따라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시도교육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교육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권익 향상, 사기 진작, 직무 능률 향상이라는 목적에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30일까지 4년 9개월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개최 건수는 총 66건(심사 건수 76건)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4개 시도교육청은 해당 기간 심사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 또한 연평균 1~2회 개최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였습니다.


 근본 원인은 고충처리제도의 홍보 부족입니다.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들의 고충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했어야 합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권리 의식 부족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고충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규정
   -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 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 주거 교통 및 식사 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사항
 
 2) 기타 신상 문제에 관한 사항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련된 사항
 
 2018년 5월 인사혁신처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선된 내용입니다.
 청구인의 진술권이 보장되었습니다. 기존은 서면 심사 중심이었지만 개정으로 청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고충심사 결정 및 사후관리 절차가 보완되었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종류에서, 즉시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과 고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나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는 결정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내에 처리 결과나 불이행 사유를 문서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고충 심사위원으로 민간위원을 추가하여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청구인보다 상위 직급의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인 점을 고려하면 고충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관리자의 성희롱, 갑질 문화 개선 등을 염두에 두고 민간위원이 1/2 이상 참여하도록 했습다.
 
 고충심사청구서 작성요령입니다.
 1) 사건명 : 고충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합니다. 경고취소청구, 육아시간 보장청구, 연가사용 보장청구 등으로 기록합니다.
 2) 청구인 :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피청구인 : 학교장 등 고충을 야기한 기관의 장을 기재 합니다
 4) 청구의 취지 : 청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 원하는 결정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예) △학교장의 부당한 경고 처분 철회를 원함. △여비 규정에 따라 이전비 수령을 원함. △학교장의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원함. △학교장의 불합리한 업무분장 시정을 원함. △복무규정에 따라 휴가 사용을 원함. △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을 원함.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회계 운영이 집행되길 원함. △인사자문위원회의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길 원함. △부당한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을 원함. △불합리한 담임 배정 원칙의 개선을 원함.
 5) 청구 이유 : 고충이 해소되어야 하는 이유, 고충의 발생이나 지속이 위법·부당한 점 등 고충 사안별로 기술합니다.


 고충심사청구서는 소속 교육감에게 우편으로 전송합니다. 교육청 민원실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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