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항고, 대법원 내부검토는 ‘전교조 승소’였다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4/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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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항고, 대법원 내부검토는 ‘전교조 승소’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검찰공소장에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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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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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검찰공소장에서 드러나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직접적인 거래 대상이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내부 법률 검토에서는 모두 ‘전교조 승소의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태 대법원은 이 의견도 무시하고서 당시 박근혜 고용노동부에 손을 들어주는 인용판결을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특별수사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312쪽 짜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구속 기소)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20149월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내부의 재판연구관들의 검토 의견은 4번 모두 기각이었다.  

 

▲ 검찰이 지난달 작성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기소 공소장 내용.   © 최대현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보면 재항고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4930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대법관 전속조 재판연구관에서 재항고 사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다.

 

재항고 사건은 2014919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본안)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자, 고용노동부가 이에 불복해 당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을 말한다.

 

사건을 검토한 대법관 전속조 재판연구관은 재항고 기각의견을 냈다. 비슷한 시기, 형사·근로 공동조 재판연구관과 헌법·행정법 공동 총괄 부장도 각각 재항고 기각의견을 고 전 대법관에게 보고했다.

 

그런데도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51월 경 또 다른 헌법·행정법 재판연구관에게 재항고 사건을 파기 환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재항고에서 노동부 편을 들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연구관도 재항고 기각의견을 냈다.

 

재항고 사건에 대해 4번이나 진행한 대법원 내부 검토에서 모두 재항고 기각의견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선고를 할 수 있는 기간(2015130) 내에 재항고 사건을 검토한 모든 재판연구관으로부터 재항고 기각 의견이었다고 확인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들 재판연구관이 무슨 이유로 재항고 기각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이 같은 대법원 내부 검토 의견에도 고 전 대법관을 비롯한 4명의 대법관은 8개월간 재판을 지연시켜 이듬해인 201562일에야 일치된 의견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파기하고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했다. 결정을 내린 날부터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린 것이다.

 

또 20151월 경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 교원노조법 2조의 합헌성을 중심으로 재항고 사건의 쟁점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합헌성 판단의 논거 등을 정리한 자료를 보고 받은 것. 2015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을 예측한 듯한 조치였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헌재 결정 즈음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을 전제로 판결문 초고를 준비했다. 대법관 전속조 재판연구관에게 효력정지 인용 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할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재판연구관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했다.

 

검찰 공소장 72~82쪽까지 모두 11쪽에 걸쳐 명시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내용은 박근혜 청와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여기에 대법원은 적극 협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38월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통해 노동부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강행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반대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방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보라는 의미로 친전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전교조 규약이 일부 교원노조법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10여 년 간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비춰 타당하지 않고, 노사관계의 신뢰, 화합성, 안정성 등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는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결국 청와대는 노동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동부는 지시를 따랐다. 20131024일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처분을 한 것이다. 대법원은 본안 1심 효력정지가 인용되자, 직접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와 보충서면을 작성해 줬고, ‘재항고 인용으로 청와대 요구를 따랐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적 차원의 위법성 문제가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사법 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며 노동부는 하루빨리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해 잘못된 국가의 행정 행위를 바로잡고 피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3년째 계류 중인 법외노조 판결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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