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준을 바꾸는 것이 편법 행정”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3/26 [16:02]
뉴스
“평가 기준을 바꾸는 것이 편법 행정”
서울지역 자사고 평가 거부 선언에 '지정 취소'해야
강성란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3/26 [16:0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서울지역 자사고 평가 거부 선언에 '지정 취소'해야

서울지역 자립형사립고(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 거부를 선언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에 운영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시행한 결과 올해 평가 대상인 학교 가운데 단 한 곳도 재지정 기준을 넘지 못했다며 기준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 자사고들의 재지정 평가 거부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의 주장을 골을 넣기 어려우니 골대를 옮기라는 것이라면서 이들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 아무도 그것을 공정한 경기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사고를 괜히 특권학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서울시교육청의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미 2014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서울지역 6개 학교가 지정 취소 대상으로 결정됐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직권취소 하는 바람에 이행되지 않았고 2015년 평가에서는 지정취소 대상이 된 4개 학교 가운데 1개교만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자사고의 특권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전교조 역시 서울 자사고들이 공언한 대로 조직적·전면적으로 평가를 거부하고 운영성과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2019학년도 이후로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사회적 합의와 합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한 평가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조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사고 교장 연합회는 지금이라도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 앞에 정직한 자세로 선발’ 경쟁에 혈안이 됐던 지난 날의 오점을 성찰하라.”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성명을 통해 법대로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절차를 거쳐 이미 확정한 평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시험 치르는 학생과 협의해 시험문제를 바꾸는 것과 같다.”면서 그 자체가 불공정하고 편법적인 행정행위인 점을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서울 교육규칙 등 현행 법령에 따라 평가에 응하지 않으면 자사고 지정은 자동 취소되어야 하고 평가에 응하더라도 운영성과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재량 지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항목과 기준에서 교육부 표준안을 따른 평가에 서울 자사고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학부모 및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로 평가 기준을 바꿀 뜻이 없음을 밝히고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