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립재단, 3년 동안 법정부담금 251억 안 냈다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3/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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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립재단, 3년 동안 법정부담금 251억 안 냈다
2016년 이후 매년 납부율 줄어 지난해 16.6%... 고스란히 교육청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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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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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매년 납부율 줄어 지난해 16.6%... 고스란히 교육청 부담으로

 

▲  인천지역 33개 사립학교 법인의 최근 3년 동안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박찬대 의원실

 

인천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들이 지난해 95억여 원의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재단들이 법적인 책임을 하지 않은 부분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떠안았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내 33개 사립학교 법인이 지난해 낸 법정부담금은 188547만원으로, 이들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준금액인 11378601000원의 16.6%에 그쳤다.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교직원의 사학연금보험료과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등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사립학교 법인이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내는 비율이 지난 2016년부터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201623.3%(기준금액 9660341000원 가운데 2251052000원 납부)였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718.6%(기준금액 10038348000원 가운데 1867429000원 납부)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16.6%로 더 줄었다.

 

사립학교 법인이 납부를 하지 않은 금액은 교육청이 떠안았다. 인천교육청은 이들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보존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3년 동안 25073339000원이나 썼다. 이들 법인의 납부율이 떨어지는 것에 반비례해 교육청의 부담률은 늘어났다.

 

3년 동안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대인 곳이 8곳이나 됐다. 특수학교 4곳이 0%였고, 명성학원(세일고)과 정파학원(서인천고)0.8%였다. 양지학원(인제고)과 숭덕학원(숭덕여중·)은 각각 0.1%, 0.2%였다. 반면 대인학원(대인고)과 정석인하학원(인하부중·, 정석항공고)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0%였다.

 

박찬대 의원은 각 재단이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 행·재정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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