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공개한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19/03/18 [16:19]
교사기사쓰기
“서울시교육청,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공개한다”
매년 감소세 ... 2017년 납부율 ‘28.9%’에 그쳐
김상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3/18 [16:1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매년 감소세 ... 2017년 납부율 ‘28.9%’에 그쳐

서울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가 공개된다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2018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이다. 2017년도 납부율은 겨우 28.9%에 그쳤다.     © 서울시교육청에 조상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현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10조에 따라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기간제 4대 보험금 등 법정부담경비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347개 사립학교(··고교 통합)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32%, 2016년 30.6%, 2017년 28.9%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지원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학법인들을 위해 2015년 9299억원, 2016년 9668억원, 2017년 1조 130억원의 재정결함지원금을 투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학교 결산서 보고 및 공시일 이후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기재된 학교별 결산자료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미납학교 명단 공개 외에도 지원금 축소학생 수 정원 조정 등 추가 후속조치를 단행하여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
교사기사쓰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