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연령 하향 포함 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 도출
내년 총선에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지난 17일 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 초안이 발표되었다.
합의안 내용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국회의원 정수 유지 및 비례대표 의석 조정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 50%를 연동한 비례대표 의석 우선 배분 △공천과정 개선안 등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연대)는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합의안 도출을 환영하고 나섰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홈페이지 "2018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자"며 관련법 입법 지지서명을 진행 중이다. © 김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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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야 4당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총선은 만 18세 청소년의 참여로 치러지는 첫 공직선거가 된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20대 국회에서 여야 4당이 모두 동의하고 추진해왔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촛불연대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다.
촛불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뿐 아니라, 현재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연령 제한 문턱을 없애는 일도 시급한 과제”라며 “자유한국당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껏 어깃장 놓기만 반복했던 과오을 반성하고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를 어떻게 국회가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인지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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