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해직교사를 학교로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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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해직교사를 학교로
해고자 원직복직투쟁특위, 원직복직 요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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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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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원직복직투쟁특위, 원직복직 요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해고자원복투)가 법외노조 해고자 33인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전교조 해고자원복투 소속 교사 33인은 2016년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해고됐다. 20161월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주자 교육부는 당시 전교조 전임 근무 중인 교사들의 노조 전임 휴가 즉각 취소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2016229일로 완료되는 노조 전임자의 휴직 기간 인정을 우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226일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시행했다.

 

▲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해직교사의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교조

  

전교조 해고자원복투는 14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의 배경에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적폐 정권의 부당한 거래가 있었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과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도 법외노조-해고자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전교조 결성 30주년인 528일과 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610일 전교조는 법내 노조여야 하며 해직교사는 교단에 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손호만 전교조 해고자원복투 위원장은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 판단해 당사자들의 문제를 뒤로 놓았다. 하지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ILO 협약 비준 논의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면서 “1인 시위를 통해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해직교사들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시민들에게도 교단으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의 사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해고자원복투는 지난 2월 꾸려졌고 법외노조 해고자 33인의 원직복직 요구 청와대 앞 1인 시위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전교조는 지난 달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과 49일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협약비준 촉구 투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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