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현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 추진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3/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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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현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 추진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혀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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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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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혀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열린 367차 임시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있다.   © 최대현

 

올 하반기부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올해 9월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오후 열린 367회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주요 현안보고 5번째인 고교 무상교육 내용을 보면 현 고등학교 3학년 49만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4개다. 이는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상 지원하는 범위와 같다. 현재 국·공립 고교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160여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 대상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는 제외했다. 이 역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 지원 기준과 동일하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 시행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 2학년~3학년(88만여 명), 2021년에는 고 1학년까지 전 학년(126만여 명)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담긴 고교 무상교육 관련 내용    © 최대현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 학년 적용을 기준으로 매년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교육부는 소요재원에 대해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이 수용 가능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정부 내 재원 확보 방안을 합의하고 시도별 예산편성과 조례 개정 작업을 거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내 재원 확보 방안 합의 여부가 올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열쇠라는 얘기다. 유은혜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질의에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합의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답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민주진보 교육운동 진영에서 최소 10년 이상 요구해 온 사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미세먼지 측정 기준을 강화하고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난 7일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급적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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