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여비, 따져볼까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9/03/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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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여비, 따져볼까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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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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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 전보 발령받은 선생님, 부임여비 받으셨나요?

 전보, 파견 등 새로운 근무지로 이동하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되는 여비는 세 가지로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입니다. 학교장 또는 교육감의 재량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입니다. 세 가지 여비는 법령에서 '지급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또는 교육감의 결정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인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는 "동일 시·군내에 부임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본인의 부임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일부 또는 전부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예규를 따르면 동일 시·군이 아니라면 반드시 근무지 외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숙박비의 감액 또는 제외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나머지 여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동일 시·군 내 이동이라면 근무지 내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지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부임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은 위법입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부임여비 지급을 신청하십시오. 만약 불허한다면 교육감에게 고충 심사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전비 감액 또는 미지급 관행은 위법
 전보 명령에 따라 이사하는 경우 이전비 즉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비의 지급 요건은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경우입니다. 부임의 명을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않으면 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5톤 이하의 이사화물은 실비 전액(사다리차 및 인건비 포함)이 지급됩니다. 5톤 초과 이사화물은 7.5톤까지 실비의 50%를 지급합니다.


 이전할 때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공무원에게는 가족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같은 주거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합니다.
 
 부임여비와 이전비 지급은 신규 임용자도 예외 없이 적용
 부산에 거주하는 임용고시생을 서울시교육청이 채용했다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부임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화물을 이전했다면 이전비도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을 동반한다면 가족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산 부족 이유로 여비(출장비) 감액 또는 미지급 관행 사라져야
 새 학년 준비에 바쁜 3월, 학기 초 연수,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답사, 출장은 줄줄이 이어집니다. 출장이란 근무지 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비가 필요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출장비를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예산 부족이란 본예산에 배정한 여비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중대사안 등으로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본예산에서 여비를 적게 배정해 놓고, 법령에서 정한 출장비를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법령에서 정한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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