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가 답할 차례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19/03/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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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부가 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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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는 각국의 정부,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복지의 향상과 노동 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유엔의 전문기관이다. 한국은 1993년 정식 가입했다. ILO는 지난달 한국 정부에 ILO 협약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2012년 권고 이후 두 번째다.

 

  ILO는 "본 협약에 나온 것처럼,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조처하길 요청한다."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더 나아가 ILO는 "특히 교실 밖에서 혹은 가르치는 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활동들은 보장받아야 하며, 이런 이유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길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구체적인 범주까지 정해서 요청했다. 한마디로 1993년 한국 정부가 ILO에 가입할 때 맺었던 협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ILO에서 두 번씩이나 약속을 지키라고 강요받는 일은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다. 2016년 총선 전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거나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교사 22명을 기소하고 33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런 검찰의 처분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벌어진 사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지적을 떠나서도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기는 어려운 일이다. 교육활동 중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주입하지 않는 한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시민으로 권리를 온전히 누려 본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는가? 50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즉각적인 조처'로써 요구한 ILO에 문재인 정부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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