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연기 강행에 성난 여론

김상정 | 기사입력 2019/03/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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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 연기 강행에 성난 여론
전교조 “한유총은 유치원 3법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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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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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한유총은 유치원 3법 수용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2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강행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3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유총에게 유치원 3법을 수용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28일 한유총은 '유치원 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이미 국정 감사를 통해 사립 유치원의 부정한 회계사용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유총이 개학 연기 결정을 한 것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유총의 무기한 입학 연기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총리     © 교육부 제공


전교조는 또한, 한유총의 반교육적 행태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이제 막 배움의 길에 들어선 어린이들이고 한유총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자적 양심을 보여주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어 한유총의 반교육적 행태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한유총을 비호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박미선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 정상화의 핵심으로 국회는 유치원 3법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유아를 볼모삼아 벌어지는 이런 비교육적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공립유치원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 학기 개학을 연기한 한유총의 방침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고발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 역시 5일까지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개학 연기를 불법 휴업으로 규정하고 민법 38조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이 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조속히 입학 연기를 철회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건없이 적용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주최측 제공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오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한유총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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