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여당, 교원노조법 개악안 철회하라”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2/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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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여당, 교원노조법 개악안 철회하라”
27일 논평 “온전한 노동3권 보장해야” 촉구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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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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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논평 “온전한 노동3권 보장해야” 촉구

 

▲ 2002년 이후 14년 동안 단체교섭은 단 한 차례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교육정책 등과 관련한 내용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핑계 등을로 교육부가 교섭을 해태해기 때문이다. 사진은 2003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교육부.   ©교육희망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개별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을 사실상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내놓은 논평에서 문제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법안 내용을 은근슬쩍 집어넣어 교원노조의 교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정부 여당 안으로, 교원의 노동3권 가운데 해직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내용만 담고, 교원노조가 개별 교섭이 아닌 교섭창구를 하나로 만들어 교섭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한 바 있다.

 

전교조는 교원은 단체행동 제약을 비롯해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법안을 추가한다면 교원의 노동3권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교조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될 때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경영진 등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교원노조의 교섭권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같다.”라며 어느 한 교원노조가 교섭을 회피하면 어떤 교원노조도 교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사실상 모든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개악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교원의 자유롭고 실질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법률 개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정부·여당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제출된 교원노조법 개정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안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대표발의안 등과 병합해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대표발의안과 이정미 대표발의안보다 서너발짝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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