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부여·개별 노조 교섭 불가’ 법 발의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2/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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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부여·개별 노조 교섭 불가’ 법 발의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사문화된 교섭창구 단일화는 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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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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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사문화된 교섭창구 단일화는 왜?” 비판

정부와 여당이 해직당한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별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을 사실상 차단하는 내용도 함께 담아 해당 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9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21일 해직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면서도 교원노조가 현재와 같이 개별 교섭이 아닌 교섭창구를 하나로 만들어 교섭해야 한다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은 문재인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개악에 합의한 지 이틀 뒤였고, 전교조 대의원대회를 이틀 앞둔 날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보면, 우선 퇴직 교사를 물론 해직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22항을 새로 만들어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정하도록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개혁과 참교육을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꼬투리 삼아 201310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 법률 개정안 내용은 지난해 11월 경사노위가 정한 교원노조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가 된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가 풀릴 수 있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등이 교섭을 원하는 교원노조가 둘 이상일 때는 교섭창구를 하나로 만들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게다가 교원노조끼리 교섭창구 단일화되지 않을 때는 교육부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이 내용은 개정안 63~6항에 담겼다.

 

이른바 교섭창구 단일화내용은 전교조가 교육부와 교섭을 하는데 발목을 잡았다. 기존에 있던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으로 전교조는 보수 성향의 자유교원노동조합이나 대한민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교섭 내용 등부터 하나하나 합의를 보면서 진행해야 하는 난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당시 교원노조는 교섭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문제의 내용은 교원노조법 부칙에 따라 지난 20091231일 자로, 이른바 일몰제 형태로 효력이 상실됐다. 현재와 같이 개별 교원노조가 독자적으로 자율교섭이 가능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전교조도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다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서 이를 핑계로 정부가 중앙교섭을 회피해 현재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문제의 조항을 부활시키려는 셈이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경사노위 내용을 반영하고, 노동부가 요청한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을 반영해 만든 개정안은 정부여당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면 정부와 여당은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풀면서도 전교조와는 단독으로 단체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뜻을 풀이된다.

 

게다가 문제의 법률 개정안은 20대 국회 들어서고서 민주당 차원에서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보다도 서너발짝 후퇴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201611월 의원 49명과 함께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보면 해직자는 물론 교원자격소지자와 기간제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노조법상 공익사업장 수준으로 교원노조의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안에 한정애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교원노조 노동 3권과 관련한 입장이 뒷걸음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가 교원노조의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이 아닌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선에서 교원노조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입장을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한 의원은 해고자나 실업자 형태의 노조 조합원이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28일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노동법 개악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달 2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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