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출신’ 강은희 대구교육감,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김상정 | 기사입력 2019/02/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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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출신’ 강은희 대구교육감,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전교조 대구지부 “사필귀정, 사죄와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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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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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 “사필귀정, 사죄와 사퇴 촉구”

보수 성향의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상황이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사필귀정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대구지방법원은 강 대구교육감이 저지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현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강 교육감은 지난 해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실 벽면에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이번 선고는 1심 선고다. 강은희 교육감은 13,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있는 교육감 선거 당시 강은희 교육감 후보 선거공보물 중 일부     © 중앙선관위 누리집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 판단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는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며 벌금형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강 교육감은 교육감에 출마하기 전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를 피해자를 찾아가 수용을 종용하고,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에 앞장서왔던 이력으로 인해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비판과 우려를 한 몸에 받아왔다. 심지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선거를 전후로 강 교육감의 후보 사퇴와 당선 취소, 파면, 당선무효 등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여러차례 올라온 바 있다.

 

그러나 강은희 교육감은 이런 목소리에 아랑곳없이, 되려 이 경력을 활용했고, 실제 교육감 당선으로 이어졌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3일 긴급 논평을 내고, “강은희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가 사필귀정이라면서, “강은희 교육감이 재판 결과에 대해 실망하기 전에 국회의원 시절 행적으로 인해 피해 받으신 분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교육청을 향해 대구교육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 이번 상황을 조속이 수습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는 안정적 교육활동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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