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 내년 1학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1/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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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 내년 1학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마련…. 전교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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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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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마련…. 전교조 “환영”

내년 1학기에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대신 교육적 관여로 해결할 수 있도록 5단계의 학교자체해결 제도가 학교에 도입된다. 1회에 한해 교내 선도형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환영했다.

 

▲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교육희망

 

교육부가 30일 내놓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내년 1학기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학폭위는 현행 과반수인 학폭위 학부모위원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그 자리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폭위 건수 3만여 건 가운데 75%가 언어폭력, 사이버괴롭힘, 집단따돌림이었다. 25%가 신체 폭행(17.1%)이나 금품갈취(5.7%), 강제추행·성폭행(4.1%) 였다. 여기서 75%에 해당하는 피해 유형은 대부분 서면사과나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 등의 교내선도형 조치 1~3호를 받는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적 해결을 하도록 개선되면 60%가량은 자체 해결될 수 있고 따라서 교육지원청이 나머지 25%의 피해 유형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학교에는 학교자체해결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는 반드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1단계), 이와 함께 전담기구에서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시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2단계), 교육적 해결 여부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3단계) 등의 모두 5단계 장치가 적용돼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민간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 결과, 피해 학생과 학부모 동의 시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 권한을 부여하는 학교자체해결 제도에 대해 정책숙려단 30명 가운데 17명인 59%가 찬성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구조가 아니라 교육적 해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게 큰 방향의 전환점이다. 교육적 해결이 되면 2차 폭력이나 지속하는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9가지 가해 학생 조치 가운데 교내선도형 조치인 1(서면사과), 2(접촉·협박·보복금지), 3(교내봉사)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2회 이상의 1~3호 조치를 받으면 이전 조치를 포함해 학생부에 기재한다. 정책숙려단 30명 가운데 18명인 62%가 이 개선방안에 찬성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해,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둘러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소송 건수가 행정심판의 경우 2013247건에서 2017643건으로 260%나 증가했다. 재심 건수도 764(2013)에서 1868(2017)으로 245%나 늘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개선방안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같은 날 오후 논평에서 개선안의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을 통해 학교는 교육적 방식의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라고 봤다.

 

학교자치해결제 도입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반성과 재발 방지, 그리고 치유와 관계회복을 위해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가해 학생의 교내선도형 조치 1~31회 한 해 학생부 미기재에 대해서는 무리한 민원과 소송을 감소시켜 학교 본연의 교육적 역할을 찾는 데 일정 정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전교조는 관련 법령을 빨리 개정해 개선안을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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