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 세월호 희생교사에게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항소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1/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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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 세월호 희생교사에게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항소
전교조, 기간제 교사 차별 인정한 법원 규탄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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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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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간제 교사 차별 인정한 법원 규탄 회견

 

▲ 전교조는 3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지급 패소 판결을 한 법원을 규탄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 최대현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고 김초원 교사 유가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고 김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라고 촉구했다. 유가족과 전교조는 유가족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교조는 3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순직 고 김초원 교사 아버지가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경기교육청의 손을 들어 준 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51심 판결에서 기간제 교사가 국가공무원인지 여부가 법령 해석상 불명확하다라면서 경기교육청이 국가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의과실이 아니라.”라고 했다. 고 김 교사에 대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제도에 따른 사망보험을 지급하지 않은 경기교육청의 차별을 인정한 것이다.

 

고 김 교사 아버지인 김성욱 씨는 순직을 인정받았는데도 기간제 교사를 다시 한번 차별하는 판결이라며 굴하지 않겠다.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으로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딸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간제교사이면서 2학년 3반 담임교사였던 고 김 교사는 참사 당일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탈출시키다 교육공무원인 정규교사들과 똑같이 삶을 마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7공무원연금법 시행령만을 개정해 고 김 교사와 고 이지혜 교사를 예외적으로 순직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은 “49만여 교사 가운데 5만여 명이 기간제 교사다. 휴직, 정원외 채용 등의 이유로 학교에 있지만, 정규교사와 똑같이 업무를 하고, 교육공무원법에 규정을 받는다. 기간제 교사는 당연히 교육공무원이라고 강조하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따로 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이냐. 정의를 가로막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이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지만, 교육감이 기간제 교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만들고, 임용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는 교육감이라며 수학여행 시 학생 안전 지도의 의무가 있는 교사에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은 명백하게 교육청의 고의·과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경기교육청은 고 김초원 교사의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사망보험금을 지금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다양한 차별을 해소하고, 기간제 교사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 교육노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정규직화를지지하는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다. 기간제 교사 차별 말라면서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차별 옹호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법원은 제대로 판결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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