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사법 적폐 청산의 첫걸음'

박근희 | 기사입력 2019/01/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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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사법 적폐 청산의 첫걸음'
24일 새벽 2시 구속…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0여 개 혐의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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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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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2시 구속…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0여 개 혐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행정소송 등에 관여하며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에 구속이 결정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사법 적폐 청산의 첫걸음, 양승태의 구속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24, 전교조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전교조이다. 지난 30년간 참교육의 기치 아래 우리 교육의 희망을 일궈온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노조 아님통보로 법외로 내쫓고, 이를 제물 삼아 박근혜 정부와 손을 잡고 국정을 농락했다고 전했다.

 

이번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0여 개.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와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는 전교조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소송에서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1, 2심 결정을 뒤집어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와의 독대를 앞두고 이 결과를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보고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박근혜-양승태 국정농단 세력의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그 길었던 고난의 시간에 대해 위로와 사과를 건네야 한다. 또한, 전교조 해직교사를 비롯한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피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 적폐 청산이 완수될 때까지 전교조는 양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명한 촛불혁명의 과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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