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18일, 기간제 교사의 교권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이다. 2015년 경기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 도중에 학생들이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 학생이 그 장면을 핸드폰 영상에 담았고 그것이 삽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졌다. 피해교사는 기간제 교사다. 한 학생은 빗자루로 해당교사를 계속 폭행하고 한 학생은 교사의 머리를 때리거나 만졌다. 당시 사회적 공분을 낳았던 이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훌쩍 지나고서야 비로소 기간제 교사의 교권이 법에서 인정된 것이다.
▲ 2018년 12월 18일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신구조문대비표 왼쪽이 개정된 내용이다. © 김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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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1항에는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서 기간제 교사는 제외 항목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월 18일 위 항목이 제외 법령에서 빠졌다. 기간제 교사에게도 비로소 교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교권이 법으로나마 인정된 것에 환영을 하면서도, 여전히 차별조항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정규직 교사와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 차별이 학생들한테까지 비교육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해소'야말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인 기간제 교사는 여전히 교육공무원법 32조(기간제 교원)에 의해 제외 항목이 존재한다. 해당 법 조항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3항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과 달리, 교원의 존중과 신분보장(제43조), 당연퇴직(제43조의 2), 휴직(제44조), 휴직기간 등(제45조), 정년(제47조), 고충처리(제49조), 징계위원회의 설치(제50조), 징계의결의 요구(제5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간제 교사가 한시적 임용인 듯하나 실제로 수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장기간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3항이 기간제교사 차별의 근거조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규교사와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시성을 갖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임용현실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항의 기간제교사 차별의 근거조항도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