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 “교육감 직고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18/12/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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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 “교육감 직고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박찬대 의원, “기간제 교사 교육감 임명, 현실적 해결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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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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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기간제 교사 교육감 임명, 현실적 해결방안이다”

당장 계약이 해지되면, 우리는 끝이예요. 더 이상 교사가 아닌 거죠. 또 다시 100장이 넘는 이력서를 들고 이 학교 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면접을 봐야 해요.”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한 기간제 교사의 말은 기간제 교사 5만 시대,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차별문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됐지만, 여전히 기간제 교사의 차별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오후 4,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찬대 국회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공동 주최로 기간제교사의 차별 해소와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12월 1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간제 교사 차별해소와 고용안정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윤미 홍익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 김상정


박찬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차별 해소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교사 증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하지만, ‘학생수감소 등의 이유로 정부도 고민이 많다.”라면서, “현실적 해결 방안으로는 기간제 교사의 임명권을 교육감으로 해 고용 불안 문제와 차별 해소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간제 교원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우선 교육감 직고용으로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주발제를 통해 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교육감 직고용을 제안했다. 평균적으로 한 해 3만 명 정도의 정규직 교사가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직접 기간제 교사를 고용해서 고용안정을 이루는 방안이다.

 

박영진 부위원장은 사립학교의 경우, 휴직 대체가 아닌 정규교원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지난 8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기간제교사수는 49977명이다. 이는 총 교원수 496263명의 10.07%에 달하는 숫자이고 중등만 따지면 2018년 전체중등기간제교사의 비율은 15%가 넘는다. 서울지역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50%를 넘는 학교도 있다. 현재 휴직 및 결원 보충 기간제 교사는 약 40,187명이고, 이중 중등교사는 34,166명이다. 이는 기간제 교사의 93%가 휴직 및 정원 외 결원 보충이라는 의미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노동을 하고 있지만 동일임금은 아니다. 호봉, 퇴직금, 정근수당, 연금, 성과급 등 정규직 교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이런 차별은 상당 부분 학교 단위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며, “기간제 교사를 교육청에서 직고용할 경우, 이런 차별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또한, “기간제 교사 교육감 직고용은 기간제 교사 임용에서의 잡음, 학교장의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대가 제공 등에 대해 기간제 교사들이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교육감 직고용의 장점도 제시했다. 기간제교사의 완전한 정규직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오기 전에, 우선 고용안정을 이루고 불안정노동에 따른 다양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다. 또한, 교육청 직고용 방안은 현 단계에서 예비교사의 진출 대상과 구분됨으로써 이해가 충돌하지 않으며 공립의 순환근무 체제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과 차벌폐지 모두를 동시에 요구해야 하고 이 둘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은 정규직화뿐이다.”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와 교원증원확대를 동시에 요구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 자리에서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기간제 교사의 경우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라며 인사혁신처와 17개 시도교육청 협조를 요청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고 바꿔가려는 의지가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나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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