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유초등 교육 사무 시도교육청에 배분

박근희 | 기사입력 2018/12/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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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유초등 교육 사무 시도교육청에 배분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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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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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회장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에서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 ··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함께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18일 열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8,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사무 배분, 지난 회의에서 선정한 과제의 이행현황, 추가과제 정비 등을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의결한 안건은 특별교부금 비율 현행 3%에서 2%로 조정·국가시책사업 축소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학생회·교사회·직원회·학부모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률적 근거 마련 학교폭력 예방해결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공통가산점제 폐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폐지다.

 

이와 함께 유··중등 교육의 사무는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핵심적인 국가사무는 교육부 장관이 맡는 것으로 뜻을 함께했다. 관련한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은 차후에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교자협의 개최와 안건 의결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관련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디었다. 앞으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강릉에서 발생한 학생 사고 현장 방문으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불참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대구·세종·전남·경남 교육감과 교수, 교육단체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위원들이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분기마다 연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1분기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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